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됩니다.
지역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품목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품목: 총 44개 품목의 보조기기가 지원되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등.
청각 장애인용: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영상전화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등.
각 품목별 지원 금액과 내구연한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자격 검토: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군구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하며,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맞춤형 상담 및 평가: 필요 시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교부 결정 및 보조기기 지급: 시군구청에서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기기를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는 200만 원 이내에서 1인당 최대 3 품목까지 지원됩니다.
단, 단일 품목의 지원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기기 상담: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보조기기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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