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과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제도를 2025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시기 :
1차 성장지원금 : 2025년 7월부터
2차 성장지원금 : 2026년 7월부터
지원 내용:
1차 성장지원금: 혼인신고 시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차 성장지원금:
대상: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
신청 기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유의사항: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차 성장지원금:
대상: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부부로, 첫째 자녀 출산 후 해당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기간: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절차:
① 신청(보호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및 상담, 조사를 합니다.
③ 안성시에서 지원 대산자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문자)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031-678-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결혼과 정착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은 알아두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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