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정읍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 대출 한도: 최대 3,000만 원
• 보증 기간: 최대 5년
• 이자 지원: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 이내의 이자 지원
3. 카드수수료 지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정읍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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