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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폐업을 고려하거나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 신청일 기준 3지우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 경우.
2. 지원 내용
• 재기 지원 컨설팅: 사업 정리 및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2회 제공하여, 세무·부동산·법률 등 전문 분야의 상담을 지원합니다.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25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리팝+3
• 신청 방법: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생애주기지원팀: 032-7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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